예규·판례
사업자가 중국에서 소금에 절인 조개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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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가 중국에서 소금에 절인 조개젓을 수입하는 경우 VAT면제 적용 여부부가46015-1179생산일자 1996.06.17.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단순히 운반의 편의를 위한 용기를 사용하여 조개젓갈을 수입,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각각 면제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단순히 운반의 편의를 위한 용기를 사용하여 조개젓갈을 수입,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각각 면제되는 것이나,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최종소비자에게까지도 공급가능한 포장의 형태로 조개젓갈을 수입,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각각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범위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예 : 중국에서 조개젓을 수입하고자 하는데 영세율이 적용되는지에 대하여 알고자 합니다. 조개젓이라 함은 조개를 까서 소금을 절이는 것으로, 농수산물에 의한 영세율 적용을 받는지가 의문입니다. 형질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고 조개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소금만 첨가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