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완성도기준지급 등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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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완성도기준지급 등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기성부분에 대한 용역의 공급시기부가46015-1187생산일자 1996.06.18.
AI 요약
요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기성부분에 대한 용역의 공급시기는 해당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실지로 받은 날인 것이며,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검사완료통지일로부터 14일이 되는 날임.
회신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기성부분에 대한 용역의 공급시기는 당해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실지로 받은 날인 것이며,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검사완료통지일로부터 14일이 되는 날이 공급시기 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동시행령 제22조에 의한 용역의 공급시기에 관한 업무상 혼란이 있어 질의합니다.
나. 당사는 (이하 "갑" 이라한다) ○○회사와 (이하 "을" 이라 한다) 열배관설치에 따른 비파괴검사용역을 체결하였으며, 동 용역의 계약서상의 내용을 보면 을은 완성하였을때 또는 기성부분에 대하여 완성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도 그 사실을 서면으로 갑에게 통지하고, 갑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을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을로부터 대가지급의 청구가 있으면 완성하였을 때는 20일이내 기성부분의 경우에는 14일이내에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였을 때 용역의 공급시기에 관한 논란이 있어 질의합니다.
* 을과의 공사계약내용과 논란이 되는 날짜를 예를들면 아래와 같음.
공 사 명 계 약 기 간 검 사 기 준 일 검 사 완 료 일 검사완료보고일 검사완료통지일 대가지급요청일 대 가 지 급 일 | : : : : : : : : | ○○열배관 1994.05.20 1996.04.30 1996.05.15 1996.05.20 1996.05.23 1996.05.25 1996.05.30 | 비파괴검사 용역 - 1997.12.31 (최종결재권자의 결재 완료일) |
(갑설)
- 검사완료일 : '96. 5. 15
(을설)
- 검사완료보고일 : '96. 5. 20
(병설)
- 검사완료통지일 : '96. 5. 23
(정설)
- 대가지급요청일 : '96. 5.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