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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등록을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소방 시설 감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46015-1190생산일자 1996.06.18.
AI 요약
요지
소방공사감리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소방 시설의 감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소방법 제65조의2 규정에 의하여 소방공사감리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소방 시설의 감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같은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소방법 제65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소방공사감리업의 등록을 한 사업자가 소방시설의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세 과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방법 제65조의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