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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동주택을 관리하여 주고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46015-1199생산일자 1996.06.20.
AI 요약
요지
공동주택 관리사업자가 공동주택을 관리하여 주고 공동주택(아파트) 입주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1. 영리 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용역"이라 함은 재화(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함. 2. 공동주택 관리사업자가 공동주택을 관리하여 주고 공동주택(아파트) 입주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민영아파트의 기관실, 청소, 경비, 등은 전문 용역업체에 일괄 하도급을 주고 있는데 용역회사 에서는 용역비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해댜 한다고 함.

[질의 1]

 용역비의 거의 100가 인건비이니 인건비에는 갑종 근로소득세를 적용하면되지 갑근세와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 부과가 아닌지 여부

[질의 2]

 이중부과가 타당하다면 법규의 조항과 타당성에 관하여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