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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분의 50이상을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간이과세제도가 적용되는 제조업의 범위
부가46015-1208생산일자 1996.06.21.
AI 요약
요지
자기가 공급하는 재화의 100분의 50 이상을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간이과세제도가 적용되는 제조업의 범위에 대하여는 현재 제정되어 있지 아니함.
회신
자기가 공급하는 재화의 100분의 50 이상을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간이과세제도가 적용되는 제조업의 범위에 대하여는 현재 제정되어 있지 아니하며 그 적용범위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검토중에 있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만두를 제조하고 있는 영세업체(업태:제조, 종목:만두)로 제조된 만두의 대부분(90%이상)을 아파트단지등에서 일반가정(최종소비자)에 판매하고 있음.이번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의 적용에 있어서 당사는 배제업종으로 분류되어 영세사업자의 가중되게 되었으며, 더구나 당사는 원재료가 모두 농산물이기 때문에 매입세액공제도 의제매입세액공제가 전부인 형편임.

   자기가 공급하는 재화의 100분의 50이상을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업종에 제분업이나 국수제조업은 포함되는데 반하여 당사는 최종소비자에게 90이상을 공급하는 영세제조업이면서도간이과세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음.

과세의 형평이나 영세사업자의 세부담을 고려할 때 당사도 간이과세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사료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