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농림부장관고시 농약을 축산업 등 종사...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농림부장관고시 농약을 축산업 등 종사 개인 및 영농조합법인에 공급 시 영세율여부부가46015-1247생산일자 1996.06.26.
AI 요약
요지
농림수산부장관이 고시한 농약인 인돌비액제를 작물생산업ㆍ축산업 또는 복합농업에 종사하는 개인 또는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농약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수산부장관이 고시한 농약인 “인돌비액제”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농업 중 작물생산업ㆍ축산업 또는 복합농업에 종사하는 개인 또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