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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부담 원자재 등을 사용하여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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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대방부담 원자재 등을 사용하여 용역 공급 시 원자재 등의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부가46015-1266생산일자 1996.06.26.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이 부담한 원자재 등을 사용하여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용역공급의 대가로 원자재 등을 제공받은 것이 아닌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은 자기가 제공한 원자재 등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이 부담한 원자재등을 사용하여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용역 공급의 대가 일부로 원자재등를 제공받은 것이 아닌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용역을 공급 받는 자)은 자기가 제공한 원자재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이 경우 용역 공급의 대가로 원자재등을 제공받은 것이 아닌지 여부는 계약내용 및 구체적인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첨부 건설공사하도급 계약서와 같이 공급받는자인 ○○건설(주)로부터 인도받은 소모자재를 사용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첨부계약서 내역서 소계 1,634,765,718원에서 소모자재지원분가액 373,153,043원을 차감하고 1,261,612,675원을 공급가액(과세표준)으로 하여 계약하였는데 위 인도받아 사용하고 차감한 소모자재지원분가액 373,153,043원을 부가가치세법상 유권해석에 의하면 용역을 공급받는자인 ○○건설(주) 부담인지, 아니면 용역을 제공한 ○○기업(주) 부담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