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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입통관 전에 수입물품에 대한 B/L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처리
부가46015-127생산일자 1996.01.19.
AI 요약
요지
수입통관 전에 수입물품에 대한 B/L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자는 당해 물품가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 매출계상하고 양수자는 등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원가 계상하고 등 세액에 대하여는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1265.1-910, 1983.05.1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1265.1-910, 1983.05.12 수입통관전에 수입물품에 대한 ○○증권(B/L)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자는 당해 물품가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 매출계상하고 양수자는 등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원가 계상하고 등 세액에 대하여는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것이며 수입통관시 세관장은 수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나 세관장이 실수요자를 수입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세금 계산서 수취자가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질의서 상황

 당사는 Billet를 수입하여 철근을 생산하는 업체로서 L/C한도가 부족하여 (주)○○와 수입대행계약(B/L양수도조건)을 체결하였으며 이에 의거하여 지난1995.09.○○~1995.11.30까지 총7건에 걸쳐 Billet를 수입하였습니다. 관련 수입면장에 의하면 수입자는 (주)○○로 위탁자는 (납세의무자)는 당사 ○○(주)로 표기되었고, 이에다라 당사는 포항세관장이 발행하는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 받고 통관 시전에서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는 당사 앞으로 B/L가액 및 수수료에 대하여(B/L가액 W3,451,249,272원 이고 수수료 W17,789,943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당사는 해당 B/L가액에 대하여 통관시점에서는 실수요자로지정 받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으며 매입세액공제를 받았습니다. 그러자 (주)○○는 당사와의 수입대행계약 조건을 이유로 B/L가액에 대해서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주)○○는 3/4분기에 수입된 물건의 B/L가액과 수입대행수수료에 대하여 1995.09.30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으며 ○○(주)는 수입대행수수료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줄것을 요구하여 이를 3/4분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포함하지 아니하고 보류중입니다.(세관장 발행분은 매입세액 공제받음)

2)수입물품에 대한 ○○증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해당되는 것임(부가1265.1-910, 1983.05.12)

 수입통관 전에 수입물품에 대한 ○○증권(B/L)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자는 당해 물품가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 매출계상하고 양수자는 동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원가계상하고 동세액에 대하여는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것이며 수입통관시 세관장은 수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 하여야 하나 세관장이 실수요자를 수입자로 하여 세금계산세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세금계산서의 수취자가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것임.

  등지: 부가1265-2951, 1981.11.12

        부가22601-256, 1989.02.10

3)질의내용: 당사는 위 판례 후단에 의하면 포항세관장에 의해 실수요자로 지정받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고 또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주)○○가 B/L가액에 대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는 바 당사의 조치가 옳은지의 여부.

 (1)동일 물건에 대하여 두 번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고 이중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음.

 (2)수입대행 계약서상의 조건이 있다하더라고 세관장이 실수요자를 수입자로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실수요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 하였다면 수입대행자는 수입대행 수수료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