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1)질의서 상황
당사는 Billet를 수입하여 철근을 생산하는 업체로서 L/C한도가 부족하여 (주)○○와 수입대행계약(B/L양수도조건)을 체결하였으며 이에 의거하여 지난1995.09.○○~1995.11.30까지 총7건에 걸쳐 Billet를 수입하였습니다. 관련 수입면장에 의하면 수입자는 (주)○○로 위탁자는 (납세의무자)는 당사 ○○(주)로 표기되었고, 이에다라 당사는 포항세관장이 발행하는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 받고 통관 시전에서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는 당사 앞으로 B/L가액 및 수수료에 대하여(B/L가액 W3,451,249,272원 이고 수수료 W17,789,943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당사는 해당 B/L가액에 대하여 통관시점에서는 실수요자로지정 받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으며 매입세액공제를 받았습니다. 그러자 (주)○○는 당사와의 수입대행계약 조건을 이유로 B/L가액에 대해서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주)○○는 3/4분기에 수입된 물건의 B/L가액과 수입대행수수료에 대하여 1995.09.30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으며 ○○(주)는 수입대행수수료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줄것을 요구하여 이를 3/4분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포함하지 아니하고 보류중입니다.(세관장 발행분은 매입세액 공제받음)
2)수입물품에 대한 ○○증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해당되는 것임(부가1265.1-910, 1983.05.12)
수입통관 전에 수입물품에 대한 ○○증권(B/L)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자는 당해 물품가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 매출계상하고 양수자는 동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원가계상하고 동세액에 대하여는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것이며 수입통관시 세관장은 수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 하여야 하나 세관장이 실수요자를 수입자로 하여 세금계산세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세금계산서의 수취자가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것임.
등지: 부가1265-2951, 1981.11.12
부가22601-256, 1989.02.10
3)질의내용: 당사는 위 판례 후단에 의하면 포항세관장에 의해 실수요자로 지정받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고 또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주)○○가 B/L가액에 대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는 바 당사의 조치가 옳은지의 여부.
(1)동일 물건에 대하여 두 번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고 이중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음.
(2)수입대행 계약서상의 조건이 있다하더라고 세관장이 실수요자를 수입자로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실수요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 하였다면 수입대행자는 수입대행 수수료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