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시가 사업지구 내 점용예정자로부터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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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시가 사업지구 내 점용예정자로부터 받는 분담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부가46015-1296생산일자 1996.06.28.
AI 요약
요지
광주광역시가 사업지구 내에 건설하는 공동구의 점용예정자인 한국전력공사 전남지사와 직접 협약을 체결하여 공동구의 공사비분담금을 점용예정자로부터 직접 받아 광주광역시의 세입으로 하는 경우, 분담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회신
광주광역시가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광주광역시도시개발공사로 하여금 택지개발사업과 부대사업을 대행하게 하고, 사업지구 내에 건설하는 공동구의 점용예정자인 한국전력공사 전남지사와 직접 협약을 체결하여 공동구의 공사비분담금을 당해 점용예정자로부터 직접 받아 광주광역시의 세입으로 하는 경우, 당해 분담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관련기관
갑 ○○공사 ○○지사 (위탁자)
을 : ○○시장 (수탁자)
병 : ○○시 ○○공사(대행자)
○ 계약사항
가. "갑"은 "을"의 택지개발사업계획에 따라 단지내 시설하는 공동구건설에 참여하기로 하고 "을"이 시설하는 공동구의 점용예정자로서 공동구건설비용 중 전력구부분에 해당하는 분담금을 "을"에게 납부하기로 하여 1996.3.월에 "을"과 협약하였으며
나. "을"은 위 택지개발사업과 그 부대사업을 "병"에게 대행하게 하고 "병"이 시행하는 대행사업에 대하여 "을"이 재원조달 및 경비를 부담하기로 1995.1.월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위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질의]
"갑"은 "을"과의 협약에 따라 "을"의 납입고지에 의한 공동구건설공사비를 납부하고자 하는데 이때 "을"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바
가. "을"이 지방자치단체이고 공동구건설이 택지개발사업계획에 의한 부대사업이라고 볼 때 공동구건설공사비를 "갑"으로부터 수납하는 것이 과세(부가세)거래인지 여부
나. 가항이 과세거래인 경우 "갑"은 세금계산서를 누구로부터 교부받아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