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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당초의 계약 금액을 증액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부가46015-1297생산일자 1996.06.28.
AI 요약
요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의 계약에 의해 건물신축용역 제공을 완료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추후에 계약변경으로 당초의 계약 금액을 증액하는 경우 그 변경계약 시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음.
회신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의 계약에 의해 건물신축용역 제공을 완료하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추후에 계약변경으로 당초의 계약 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계약시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와 관련하여 별첨의 사항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가. 사실관계의 요약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하 "A사"라 함)은 임대사업용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서 건설회사(이하 "B사"라 함)와 다음의 내용으로 건물신축 및 관리운영계약을 체결한바 있음.

   ㆍ도급금액:390억원(동 금액은 건설자금이자 및 도급이윤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임)

   ㆍ관리운영계약:건물신축 후 A사는 시공자인 B사에게 10년간 동 건물에 대한 관리운영권을 부여하고 관리운영기간 종료후 공사미지급금 390억원상환

   ㆍ건설자금이자 및 도급이윤:A사와 B사와의 도급계약상 건설자금이자 및 도급이윤은 계산되지 않았으며 B사가 자기계산하에 건물의 관리운영을 통하여 충당

   ㆍ회계처리:A사는 도급금액 390억원을 각각 건물계정과 장기미지급금계정으로 계상

   ㆍ기존의 세금계산서 수수관계:B사는 계약의 내용에 의하여 준공시점까지 3회에 거쳐 동 건물의 기성고확인 및 도급금액 390억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완료

  이상의 관리운영계약에 의하여 임대사업용 건물에 대하여 B사가 준공 후 1년간 관리운영을 해오다, A사의 새로운 수익성 검토결과 임대료의 상승 및 동 건물의 입지조건의 호전 등으로 직영이 유리한 것으로 결론지어짐에 따라 준공 후 1년이 되는 시점에 A사가 B사에 대하여 동 건물 공사비에 대한 건설자금이자와 도급이윤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고 기존의 관리운영방법에서 직영으로 전환하고자 함.

  이때 추가지급금액의 지급방법은 기존의 공사미지급금과 함께 1년 이상의 기간동안 3회 이상의 분할 지급조건으로 지급할 계획임.

[질의]

 상기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관리운영방법에서 직영방법으로의 전환을 모색함에 있어서 추가로 지급의무가 발생한 건설자금이자와 도급이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상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에 다음과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기존의 도급금액은 건설자금이자와 도급이윤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므로 새로운 계약에 의하여 건설자금이자와 도급이윤이 확정되는 시점에 기존의 기성고 확인에 의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을설)

  - 새로운 계약에 의하여 추가로 발생되는 건설자금이자와 도급이윤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때 동 지급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야 함.

 (병설)

  - 새로운 계약에 의하여 추가로 발생되는 건설자금이자와 도급이윤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체결일에 일괄하여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