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현황]
가. 회사는 국가 기간통신사업자로서 정부로부터 15㎒의 주파수를 할당받아 아나로그 이동전화 서비스를 공급하여 왔으나 지속된 가입자의 증가 및 아나로그 통신서비스 방식의 기술적 제한으로 인하여 더이상 신규가입자를 수용할 수 없는 한계상황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나.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1990년부터 CDMA방식의 디지털 이동전화 서비스방식을 국가 표준으로 설정하고 폐사 주도하에 연구기관 제조업체 합동으로 CDMA시스템개발을 완료하고 1996년부터는 폐사에 의해 세계최초로 CDMA방식의 디지털이동전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다. 그러나 CDMA방식의 이동전화 서비스 제공을 위한 추가주파수의 할당이 없어 폐사는 불가피하게 기존의 아나로그 주파수에서 일부를 디지털 이동전화 서비스로 전환 할 수밖에 없었으며 그 결과 기존의 아나로그 가입자들에 대한 통화품질은 더욱 악화되어 신규가입자수를 제한할 수밖에 없는 극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라. 그리하여 폐사는 기존 아나로그 가입자의 디지털 가입자로의 조기전환을 통하여 국민들에게 보다 많은 가입의 혜택을 부여하고 아나로그 통화품질의 항상 및 세계최초로 상용화되는 CDMA방식의 디지털 이동전화 서비스의 조기정착을 위해 가입자 전환 장려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거래형태
- 기존의 가입자가 디지털이동전화로 전환을 원할 경우 회사는 72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디지털단말기를 가입자에게 판매하고 전환장려금으로 350,000원 지급함. 또한, 가입자가 소지한 구형아나로그단말기를 12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회수함(전화번호는 기존의 아나로그서비스번호와 동일함).
ㆍ고객실부담액: 720,000-120,000-350,000=250,000
- 또한 디지털이동전화가입자로 전환한 고객은 1년 이내 해지할 수 없으며 해지시 회사가 지급한 전환장려금 350,000원을 일할계산하여 위약금을 지불해야 함.
[질의]
위 거래형태에 의거 전환장려금의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이 대하여 양설이 있는바
(갑설)
- 과세대상임.
(을설)
- 과세대상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