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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국법인의 권리를 과세사업에 사용하고 지급하는 대가의 대리납부의무 여부
부가46015-1310생산일자 1996.06.29.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권리를 우리나라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리납부의무가 없음.
회신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권리를 우리나라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납부의무가 없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5년 8월 30일 미국의 암진단용 제품 개발회사인 ○○사와 암진단기계인 NEOPROBE 1000 DETECTOR 및 암진단시약인 RIGScan CR49에 대하여 동남아시아 지역 판매권 획득을 위한 판매계약서를 체결한 바 있음.

○ 동 판매계약서에 따르면 폐사는 ○○사로부터 동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판매권을 수여받는 대가로 총액 미화 300,000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하기로 되어 있음.

○ 따라서 폐사는 동 판매계약서에 의거하여 대가지급을 하려고 하는 바, 아래 사항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아 래

 가. 본 대가지급이 00사의 입장에서 어떠한 소득인지 여부.

 나. 본 대가지급에 대하여 폐사가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여부.

 다. 본 대가지급이 부가가치법상 과세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라. 본 대가지급이 부가가치법상 과세대상에 포함된다면 폐사가 대리납부의무가 있는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