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총괄납부승인사업자가 주사업장 계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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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총괄납부승인사업자가 주사업장 계약체결 후 종사업장 제품인도 시 세금계산서교부부가46015-1323생산일자 1996.07.01.
AI 요약
요지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사업자가 주사업장명의로 거래 상대자와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종사업장에서임가공용역을 실제로 제공하여 직접 제품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임가공용역을 공급한 종사업장을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22601-909, 1991.07.04 주사업장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주된 사업장 명의로 거래 상대자와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종된 사업장에서 하도급업자와 외주임가공계약으로 임가공용역을 실제로 제공하여 직접 거래상대자에게 제품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임가공용역을 공급한 종된 사업장을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부가가가치세 예규 46015-2081,(1994.10.15)과 관련입니다.
2) 위 예규에 의하면 본사명의로 건설용역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지점사업장에서 실제로 건설용역을 제공한 경우에 지점사업장을 공급자로 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3) 당사의 경우 본사에서 도급공사 수주계약을 체결하고 공사 시행 하던중 기구확장에 의거 각지역별로 지부를 개설하고 동 공사를 지부에 위임 시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 공사계약체결 : 1996.01.20(본사사업장)
- 도급공사기간 : 1996.02~1996.12
- 지부개설일자 : 1996.06.10
- 지부위임일자 : 1996.07.01
갑설)
명의 변경 계약과 관계없이 지부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을설)
도급공사 계약자를 본사에서 지부로 명의변경 계약을 체결하여야 지부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 할 수 있다.
병설)
본사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