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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이상 사업장 영위 사업자가 생산ㆍ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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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2이상 사업장 영위 사업자가 생산ㆍ취득 재화를 타사업장에 사용 후 반출한 경우
부가46015-133생산일자 1996.01.22.
AI 요약
요지
2이상의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 생산 및 취득한 재화를 다른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원료ㆍ재료 등으로 사용ㆍ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2이상의 사업장에서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원료ㆍ재료 등으로 사용ㆍ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건설업과 유통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게 거래의 편의 등을 목적으로 건설 각 현장 및 본사에서 사용.소비되는 소모품 및 일부 원자재 등을 같은 법인 유통 사업장에서 구매하여 대가없이 본사 및 건설현장에 공급하는 내부거래에 대하여 재화의 공급에 해당 유무.

 갑설: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이유: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에서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소비하는 경우 재화의공급으로 보면서 시행령 제15조에서 자가공급의 범위를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57조로 자가공급 중 판매를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재화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면제하고 있으므로 기타 자기사업을 위하여 사용.소비되는 재화의 공급은 세금계산서의 발행 대상이 아니다.

 을설: 재화의 공급에 해당된다.

  이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별 과세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자(법2조 납세의무)를 사업자로하여 사업장마다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한다(법제4조 납세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장간 내부거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