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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부동산 임대업용 건물을 지방자치단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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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 임대업용 건물을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46015-1346생산일자 1996.07.06.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해 건물을 신축한 후 법률상 원인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해 건물을 신축한 후 법률상 원인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인은 부동산 임대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관할구청의 건축허가를 받아 1년여의 공사 끝에 건물을 완공하고 사용하기 위하여 준공검사를 신청하였으나 질의인이 건물을 신축한 지역은 건축허가 당시 이미 도시계획상 지하철 건설공사지역으로 건축행위 및 준공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명나 준공검사를 받을 수 없게 되었으며(건축허가도 취소됨 - 준공검사 신청후) 따라서 사용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음.

○ 관할구청에 이의를 제기하고 손실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게 되었으며, 이는 그 귀책사유가 관할구청에 있었음이 건축허가서 등에 의해 명백하므로 관할구청은 이에 따른 손실보상금 전액을 지급하기에 이른 것임. 이 경우 질의인의 수령한 손실보상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는바 질의함. 참고로 질의인은 건축허가 즉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였으며 건설공사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환급받은 바 있음.

 (갑설)

  -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을설)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