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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운동실기에 관한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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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운동실기에 관한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46015-1347생산일자 1996.07.06.
AI 요약
요지
사업설비(인적?물적 설비)를 갖춘 자(사업자)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회원을 모집하여 운동실기에 관한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1.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운동지도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2. 사업설비(인적, 물적설비)를 갖춘자(사업자)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회원을 모집하여 운동실기에 관한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테니스강습자(코치)의 강습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상황]

 가. 교육용역 등록사항 : 테니스강습에 대하여는 교육용역에 대한 등록사항이 아님.

 나. 테니스장 사용

  - 기존 테니스장을 운영하는 사업자와 테니스코트 사용계약을 체결

  - 테니스강습 수강생들이 원하는 시간에만 코트를 일반사용자들보다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주로 아침 6∼9시 사이, 오후 6∼9시 사이에서).

  - 우선 사용할 수 있는 테니스코트 면은 고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가변적임.

  - 강습을 위하여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코트면은 테니스장의 규모에 따라 다르며, 보통 규모에 따라 2∼3면을 초과할 수 없음.

  - 강습을 위한 코트사용료를 매월 지급

  - 테니스강습이 없으면(수강생의 불참 등 사유) 일반사용자들이 사용함.

 다. 운영방법

  - 테니스장과 가까운 지역단위로 회원을 모집(보통 3개월 단위)하여 운영하며, 어느 지역에서 회원모집이 소진되면, 다른 지역으로 옮겨 다시 회원을 모집하여 강습

[질의내용]

 (갑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마)목의 운동지도가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을설)

  -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마목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