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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집합건물자치관리단이 주차장이용자로부터 받는 주차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46015-1350생산일자 1996.07.06.
AI 요약
요지
집합건물자치관리단이 부설주차장을 운영하고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주차장이용자로부터 주차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집합건물자치관리단이 부설주차장을 운영하고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주차장이용자로부터 주차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입주 건물은 집합건물로서 건물 연면적은 25,000평으로 상가·사무실 등 총 입주자 200개 업체가 입주하고 있음.

○ 주차장의 면적은 차량 총 700대가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주차장의 관리는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임된 관리인이 관리를 하고 있고, 입주자 1개 업체당 차량 1대는 무료주차를 하고 있으며 차량 1대를 초과하여 주차할 때는 차량 1대당 월 100,000원씩 징수하고 있고, 방문차량에 대하여는 30분당 1,000원씩 방문을 받은 입주업체로부터 징수를 하고 있음.

[질의]

 이 경우 초과 주차차량 1대당 월 100,000원과 방문차량으로부터 30분당 1,000원씩 징수하는 주차료를 입주업체로부터 징수하므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