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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국법인이 국내건설회사의 직원에 대한 동 교육, 훈련 용역을 해외에서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144생산일자 1996.01.24.
AI 요약
요지
외국법인이 국내건설회사와 건설관리, 품질관리 및 통제 등의 건설관련 자문, 교육, 훈련 용역을 공급하기로 약정하고 이와 관련하여 국내건설회사의 직원에 대한 동 교육, 훈련 용역을 해외에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외국법인이 국내건설회사와 건설관리, 품질관리 및 통제 등의 건설관련 자문, 교육, 훈련 용역을 공급하기로 약정하고 이와 관련하여 국내건설회사의 직원에 대한 동 교육, 훈련 용역을 해외에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및 동법 제10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벨기에법인 갑의 벨기에내 본점은 국내건설회사인 을과 건설관리, 품질관리 및 통제 등 건설관련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갑은 국내에 지점을 설치하고 당해지점을 통하여 을에게 건설관련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갑은 당해 국내지점을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자신의 국내사업장으로 등록하였으며, 당해 지점은 부가가치세상 제반 의무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 한편, 갑의 벨기에내 본점은 을과 교육훈련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교육훈련용역 계약하에서 갑은 자신의 미국지점으로 하여금 13개월간 을의 직원을 대상으로 미국내에서 건설관리, 품질관리 및 통제 등에 관한 교육훈련용역을 제공하게 하고 있습니다.

○ 갑이 을에게 미국내에서 제공하는 교육훈련용역은 일반적으로 을의 직원의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것이나, 갑의 국내지점이 국내에서 을에게 제공하는 건설관련자문요역과도 일부 관련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