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출자자가 출자지분을 현금 및 현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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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출자자가 출자지분을 현금 및 현물로 반환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 여부부가46015-1456생산일자 1996.07.20.
AI 요약
요지
출자자가 자기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1144, 1996.06.1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144, 1996.06.11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저희는 연립주택을 지어 분양하는 사업을 하는 조그마한 개인주택회사입니다. ○○구 ○○동에 대지 500평 지상에 건평 연 500평의 규모, 총 12세대(12세대가 모두 국민주택초과면적임)의 연립주택사업을 1994년에 시작하여 현재 한창 공사중입니다.
나. 이 사업은 사장, 부사장, 전무 등 3인이 2억원씩 출자하여 토지매입(1994년)부터 3인 공동명의로 하고 건축공사비도 3인 균등책임으로 진행중입니다.
다. 그러던차에 부사장이 개인 사정이 생겨 탈퇴하게 되어 출자금 2억원을 반환하여 주고, 토지 지분 1/3을 사장 앞으로 이전등기해왔습니다. 건축공사비는 외부로부터 필요한 때마다 차입하여 지불했으므로 정산하여 줄 것은 없었고, 당초 토지 투자금 2억원을 반환하고 청산이 됐습니다.
라. 이러한 경우에 골조공사가 거의 완료되어가는 현재, 미완성 건물에 대한 1/3 지분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가 의문이 있아오니, 미완성건물의 지분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를 알려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