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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위탁판매 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및 위탁판매 시 소유권 여부
부가46015-1589생산일자 1996.08.06.
AI 요약
요지
위탁판매 시 세금계산서 교부는 물품공급 시 수탁자가 위탁자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고 위탁판매용 물품의 소유권이전은 세금계산서 교부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당사자 간의 계약내용 및 민법의 규정에 따르는 것임
회신
1. 위탁판매시 세금계산서 교부는 물품공급시 수탁자가 위탁자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고 [붙임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5-2-15....16참조] 2. 위탁판매용 물품의 소유권이전은 세금계산서 교부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당사자간의 계약내용 및 민법의 규정에 따르는 것입니다. 붙임 :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5-2-15....1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대리점 계약으로 의류소매업을 하는중 몇가지 상황을 문의 하고자합니다.

 (가) 위탁판매 정의에 관하여 알고싶습니다.

  ① 위탁판매시 세금계산서 발부방법

  ② 위탁판매시 저희 당점에 도착한 물건의 소유주

 (나) 대리점 계약에 의한 물품 송달시에 대하여

  ① 1일-30일까지 거래명세서와 물품 송달후 월말에 세금 계산서 발부시 물품의 소유주

  ② 저희 세금계산서에 의거 당점이 도착한 물품 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납부한 물품의 소유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