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유소경영사업자가 유류배달차를 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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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유소경영사업자가 유류배달차를 이용 유류를 판매 시 업종구분부가46015-1592생산일자 1996.08.06.
AI 요약
요지
주유소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트레이트홈러리(유류배달차)를 이용하여 유류를 산업체, 기관, 전문사용자, 다량소비자등에게 판매하는 경우의 산업 활동은 도매업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주유소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트레이트홈러리(유류배달차)를 이용하여 유류를 산업체,기관,전문사용자,다량소비자등에게 판매하는 경우의 산업활동은 도매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주유소의 판매 형태는 두가지로 구분 되어 있는데
첫째, 주유소에 설치된 주유기를 이용하여 차량에 주입한 경우
둘째, 트레이트 홈러리 (유류 배달차)를 이용하여 제조회사, 중기회사, 건설회사, 화물 자동차업체등으로 배달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두 번째 판매형태는 도매가 되는것인지 소매가 되는 것인지 업태적용에 의문이 있사오니 구분하여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