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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부업규모의 축산농가에 배합사료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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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농가부업규모의 축산농가에 배합사료 공급하는 사업자의 업태 분류
부가46015-1596생산일자 1996.08.06.
AI 요약
요지
농가부업규모의 축산농가에 배합사료를 공급하는 사업자의 업태는 소매업으로 분류되는 것임
회신
농가부업규모의 축산농가에 배합사료를 공급하는 사업자의 업태는 소매업으로 분류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배합사료 판매업을 영위하는 자인데 농가부업규모의 축산농가에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여 배합사료를 공급하고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는바 이 경우 업태구분에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도매업이다

 이유 : 도매업이란 구입한 상품을 변경하지 않고 소매업자, 산업및 상업사용자, 단체, 기관및 전문사용자, 다량소비자, 최종소비자가아닌 사업자에게 계속 납품하는 사업을 말하는데 축산농가는 사업자등록여부에 관계없이 산업사용자이며 또한 계속납품을 받는 사업자이기 때문이다.

 을설 : 소매업이다

 이유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농가부업규모의 축산농가는 산업 사용자로 볼 수 없고 또한 공급받는자가 사업자라면 부가세영세율 적용이 배제되어야 할것이기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