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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쌀을 구입하여 가래떡과 떡살을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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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쌀을 구입하여 가래떡과 떡살을 만들어 백화점에 납품하는 경우 과세여부
부가46015-1612생산일자 1996.08.08.
AI 요약
요지
쌀을 구입하여 떡방앗간에서 가래떡과 떡살을 만들어 백화점에 납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와 관련된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제4-1-4...12[면세하지 아니하는 가공된 식료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제4-1-4...12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시내에서 떡방앗간을하고있으며 시내백화점에 떡을 납품하게되었습니다. 제가 납품하는떡은 떡볶기용 가래떡과 떡국에넣는 떡살(가늘게 썰어놓은상태)입니다.

-> 위와 같이 제가 쌀을구입하여 저의 떡방앗간에서 가래떡과 떡살을만들어 백화점에 납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아니면 면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제4-1-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