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금융보험업자가 변제불능 등으로 담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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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금융보험업자가 변제불능 등으로 담보재화 소유권 취득 후 공매처분할 때 과세여부부가46015-1625생산일자 1996.08.10.
AI 요약
요지
금융ㆍ보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대출을 받은 자의 채무변제 불능으로 인하여 담보재화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이를 공매처분하는 경우 당해재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회신
금융ㆍ보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대출을 받은 자의 채무변제 불능으로 인하여 담보재화의 소유권을 취득한후 이를 공매처분하는 경우 당해재화의 공급은 금융보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제공되는 재화에 해당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담보물건 경매중 계속된 유찰로 손실이 깊어지자 1994년 08월 부득이 유일하여 비업무용부동산으로 관리해 오고 있으며 본 물건의 성업공사를 통한 매각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당사가 동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 부가세를 부담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