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966년 이후 토지, 건물을 함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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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966년 이후 토지, 건물을 함께 공급 시 토지과세시가표준액의 적용방법부가46015-1628생산일자 1996.08.10.
AI 요약
요지
토지에 대한 과세시가표준액은 1996년부터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각 지방자치단체의장이 전년도 12.31.까지 결정고시한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적용하도록 개정됨
회신
귀 질의중 과세표준 안분계산시 토지의 시가표준액에 대하여는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부가46015-636, 1996.04.04)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건물의 시가표준액에 대하여는 지방세 과세표준을 산출하는 시가표준액인 것입니다. 붙임 ※ 국세청 부가46015-636, 1996.04.0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주택건설업체로 국민주택규모초과 아파트분양에 대한 부가세를 납부하는 업체임. 아래 산식을 적용하는 경우의 토지시가 표준 여부
공급가액 X
갑설) 분양되는 토지면적 토지등급별 등급단가이다.
을설) 1996.06.20일 이후는 분양되는 토지면적의 공시지가 X 각구청별로 고시한 1996과세표준 사용비율이다.
○ 위 경위 건물지가 표준여부
갑설) 가감산을 적용한 시가표준이다.
을설) 1996년부터는 가감산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