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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시 면적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경우 안분계산 생략여부
부가46015-1631생산일자 1996.08.10.
AI 요약
요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시 면적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경우 면세사용예정면적이 5/100미만일 때는 안분계산을 생략할 수 있음
회신
귀 질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재경원 소비46015-229, 1996.08.0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46015-229, 1996.08.05 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는 경우에는 동조제3항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백화점업을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백화점건물을 현재 건축중에 있습니다. 백화점중 대부분은 과세매장이나 식품매장 중 일부에서 면세물품을 취급함으로 과세와 면세를 겸영할 예정입니다.

그러므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 당사의 사정상 건축기산 중에는 과세와 면세의 공급가액이 없으므로 동사업에 관련된 예정 사용명적의 비율로 계산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를 적용함에 있어 동조 3항은 과세와 면세겸영시 면세의 비율이 극히 낮을 때는 안분계산을 생략하도록 하고 있는데, 면시의 비율계산시 면세의 공급기액이 5/100미만일 때만 안분계산을 생각하는 것이고 동조 4항 3조의 면세 사용예정면적이 5/100미만일 때는 안분계산을 생략할 수 없는지에 대해 의문이 있어 질의하오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