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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일반사업자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 과세특례포기신고 기간
부가46015-1641생산일자 1996.08.13.
AI 요약
요지
임대업에 대해서는 당해 도매업의 사업장이전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다음과세기간부터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으나 그 전이라도 일반사업자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받고자 하는 달의 전 달 20일까지 과세특례포기신고할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경원소비46015-223, 1996.08.0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경원소비46015-223, 1996.08.01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임대업에 대하여는 당해 도매업의 사업장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과세 기간부터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이 경우, 당해 도매업의 사업장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 전이라도 일반사업자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받고자 하는 달의 전 달 20일까지 동법 제30조 규정에 의해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과세특례사업자가 동시에 다른 곳에서 의류도매업을 영위하다가 자기의 과세특례 부동산 임대사업장으로 당해 의류도매 사업장을 이전하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5호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 도매업과 부동산 임대업을 겸영하는 경우 당해 임대업에 대해 적용할 과세유형과 그 시기에 관해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당해 임대업에 대하여는 당해 도매업의 사업장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과세 기간부터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경우, 당해 도매업의 사업장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 전이라도 일반사업자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받고자 하는 달의 전 달 20일까지 동법 제30조 규정에 의해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할 수 있다.

 (이유)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단서 및 동법 제74조의2 제4항 규정과 그 취지에 따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임.

을설: 당해 임대업에 대하여는 계속하여 과세특례를 적용하고 이전한 도매업에 대해서만 일반과세로 적용한다.

 (이유) 당해 임대업과 이전한 도매업에 대하여는 비록 동일지번이라 하더라도 각각 독립된 사업장 즉 사업자등록을 별개로 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