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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종합요가협회에서 제공하는 요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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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제종합요가협회에서 제공하는 요가 등의 용역의 면세대상 교육용역 해당여부
부가46015-1642생산일자 1996.08.13.
AI 요약
요지
사회단체로 설립 신고한 국제종합요가협회에서 제공하는 요가철학, 요가호흡법, 요가명상법등은 면세대상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무부소비46015-216, 1996.07.2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46015-216, 1996.07.27 사회단체신고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단체로 설립신고한 국제총합요가협회에서 제공하는 요가철학, 요가호흡법, 요가명상법등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 협회는 ○○○○시에 등록된 단체입니다. 전국지부의 모든 요가도장은 면세사업장으로 관할세무서에서 인정해주고 있는데 금번 ○○지부 요가도장(○○세무서장 ○○○)에서만 면세사업으로 볼 수 없다고 합니다.

생활체육으로 국민의 심신 건강을 수련하는 요가도장을 과세로 인정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 하오니 회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