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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국법인과 국내법인과의 계약관련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부가46015-1643생산일자 1996.08.13.
AI 요약
요지
프랑스법인의 본사와 국내법인과의 계약과 관련하여 프랑스법인의 본사로 직접지급되는 사용료소득에 대하여 프랑스법인의 국내지점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무부조법1265.2-630, 1982.05.19 및 소비22601-16, 1989.01.13))에 의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재무부조법1265.2-630, 1982.05.19 귀 질의는 국내지점은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다는 것이 타당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프랑스법인(이하A법인이라함)은 국내에서 LNG탱크 인수기지건설과 관련하여 국내의 갑법인과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동 요역을 수행하기 위해 국내에 지점을 설치운영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동 기술용역은 기술용영육성법상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득한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면세용역인바, 동 용역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A법인의 본사는 LNG탱크 기지건설관련용역과 별도로 국내의 을법인과 별도의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동 계약에 따르면 A법인은 을법인의 생산물량가액의 3%에 해당하는 사용료소득을 을법인으로부터 직접 지급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도입계약은 A법인의 국내지점이 제공하는 기술용역과는 전혀무관한 것으로서 A법인의 국내지점은 동 기술도입계약에는 전혀 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질의]

 A법인의 본사와 을법인과의 계약과 관련하여 A법인의 본사로 직접지급되는 사용료소득에 대하여 A법인의 국내지점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갑설) 국내지점은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다.

   이유

    1)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의 존재여부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의하면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가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동 외국법인을 대리하여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도록 규정하여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은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관련하여 외국법인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상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5항에 따라 법인세법 제56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제56조에 의하면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국내사업장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한편 외국법인이 국내에 수개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국내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사업소득은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봄으로서 법인세법 상으로는 각 사업장별로 고정사업장 유무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별첨. 예규 국일22601-69, 1991.02.07참조). 이러한 법인세법상의 규정에 따라 현재 을법인이 A법인의 본사로 직접 지급하는 사용료 소득은 A법인의 국내지점이 동 사용료 소득지급과는 전혀 별개의 용역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A법인 국내지점의 법인세과세대상소득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위 규정을 종합해 볼 때 A법인의 국내지점은 법인세법상으로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법상으로도 A법인 본사와 국내 을법인사이의 기술도입계약과는 별개의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동 기술도입계약에 관한 한 A법인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을법인이 부가가치세법 제34조에 따라 대리납부 의무가 있는 것이고(1993,12.31 부가가치세법 개정에 따라 을법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경우 대리납부의무 면제) A법인의 국내지점은 사용료 지급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2)세금계산서발행의 실익

     1993.12.31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제34조에 의하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에 대하여는 대리납부의무를 면제하고 있는 바, 이는 종전규정에 따라 국내과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고 다시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는 경우 궁극적으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 실익이 없음을 고려한 개정이라고 보여집니다. 당 사안의 경우 국내의 을법인은 부가가치세과세사업자에 해당하며 따라서 A법인의 국내지점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ㆍ납부한다면 을법인은 동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게 되므로 궁극적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의 실익이 없게 됩니다.

    3)법인세법상의 고정사업장별 과세규정과의 일관성

     위1)에서 언급한 바와같이 법인세법상 국내고정사업장의 유무를 각 사업장별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A법인의 본사는 을법인과의 기술도입계약과 관련하여서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동 계약으로 인한 사용료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국내에서 납세의무가 없는 소득의 지급에 대하여 A법인의 국내지점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한다면 부가가치세법 법인세법이 사업장에 대한 정의를 동일하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5항)동 국내지점은 법인세과세대상 수입금액과 부가가치세과세표준(공급가액)이 상호 불일치하는 모순을 초래하게 됩니다.

  (을설) 국재지점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유

    A법인의 본사와 을법인과의 기술도입계약과 관련하여 A법인의 국내지점이 전혀 관계하고 있지 않다하더라고 A법인은 국내의 사업장(지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라 할 것이며, 따라서 동 지점은 을법인이 A법인의 본사로 사용료소득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도 이에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제조 제항【】

○ 제조 제항 【】

○ 제조 제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