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종업원 120명 정도의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경리책임자입니다.
저희 회사는 현재 일정액의 식대를 급료와 함께 지급하여 개인적으로 식사문제를 해결토록 하고 있는데, 앞으로 직원에 대한 후생복지 차원에서 구내식당을 직영하려 합니다.
향후 구내식당이 완공되면 식대 지급방법을 다음과 같이 바꾸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때 부가가치세법 적용에 따른 상 이견이 있어 질의함.
[식대 지급방안]
가. 급료 지급시 식대 월 100,000원을 정액 지급하여 원천징수토록 하고 매월 초일에 액면가 2,000원의 식권을 20매 한도로 지급하며 해당금액(40,000원)은 익월에 식대에서 차감함.
나. 식권이 더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별로 1매 2,000원씩 10매단위로 별도 현금으로 구입함.(형평성의 원칙에 의하여 무료제공은 어려움이 있음)
다. 구내식당(직영)은 위 가), 나)의 금액으로 식재료비를 충당하고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는 회사에서 보조함.
(갑설)
- 급료에 포함하여 식대를 지급하고 차후 별도로 직원에게서 돈을 받는 것은 결국 회사에서 직원을 상대로 판매한 것으로 보아 당연히 매출부가세를 과세 납부 해야 함.
(을설)
- 직원이 아닌 외부인에게 식사를 만들어 제공하고 식대를 받았다면 몰라도 순수 복지후생 차원에서 직원만을 대상으로 회사에서 직접 운영하는 구내식당이기 때문에 형식에 상관없이 매출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님.
본인의 생각은 식당운영을 사업자등록증을 낸 외부인이 들어와서 하는 것이 아니고 회사에서 직원을 위해 직접 운영하는 것이라면 부가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