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구 분 | 내 용 | 문 의 사 항 |
1. 박람회 입장 | ○ 박람회 입장객으로 | 1. 꽃박람회는 화훼재배농가를 보호하 |
수익금 | 부터 사업비 조달을 | 기 위하여 정부로부터 국고2억원을 |
위하여 입장료 받음 | 보조받아 사업을 진행하고 사업비 | |
- 입장수입금:99,435,000 | 부족분을 입장수익금등으로 조달한 | |
- 판매수수료: 3,129,600 | 경우 입장수익금에 대한 부가세 납 | |
- 입장수입금:96,305,400 | 부 여부 | |
2. 국고보조금 | ○ 국고보조금 2억원을 | 1. 공사에서 공동주관사인 E.X에 곧 |
의 처리 | 공사에서 지급받아 곧 | 바로 전도하여 사업을 집행하도록 |
바로 공동주관사인 E.X | 하였는데 이때 공사와 E.X와 사이 | |
에 주어서 KOEX의 전 | 에 부가세 발생 여부 | |
시장임대료, 전시대제작 | 2. E.X와 KOEX의 전시장 임대료등에 | |
등에 지불함 | 서 국고보조금에 대하여 부가세가 | |
발생하는지 여부 | ||
○ 법제13조2항4호와 관련 | 1. 국고보조금에 대하여 어느 단계까 | |
하여 국고보조금에대한 | 지 부가세가 발생되는지(지출을 3 | |
부가세 발생 여부 | 단계로 할 경우) | |
3. 부가세 환급 | ○ 국고보조금 2억원을 농 | 1. 부가세 납부시 공사에서 환급 부분 |
의 건 | 림수산부로부터 보조받 | 을 돌려주어야 하는지 여부 |
아 공사에서 E.X에 2억 | ||
지급(반대급부없음) | ||
- 사업비: 181,818,180 | ||
- 부가세: 18,818,820 | ||
○ E.X는 공사에서 2억원 | ||
을 받아 업체에 2억 주 | ||
고 그 대가로 용역공급 | ||
받음 | ||
- 사업비: 181,818,180 | ||
- 부가세: 18,818,820 | ||
○ E.X의 주장에 의하면 | ||
공사는 박람회사업에서 | ||
18백만원의 부가세 환급 | ||
이익발생(공사전체사업포 | ||
함정산시) : 따라서 공사 | ||
의 환급이익금 18백만원 | ||
E.X에 주어야 한다고 주 | ||
장함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