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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박람회에의 입장료와 행사 비용충당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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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박람회에의 입장료와 행사 비용충당을 위한 국고보조금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부가46015-1671생산일자 1996.08.20.
AI 요약
요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박람회의 입장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또한 동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충당을 위해 국고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행사주체에 관계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박람회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3항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문화행사에 해당하여 동 박람회에의 입장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또한 동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충당을 위해 국고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보조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이 경우 동 박람회 개최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구 분

내 용

문 의 사 항

1. 박람회 입장

○ 박람회 입장객으로

1. 꽃박람회는 화훼재배농가를 보호하

  수익금

  부터 사업비 조달을

  기 위하여 정부로부터 국고2억원을

  위하여 입장료 받음

  보조받아 사업을 진행하고 사업비

- 입장수입금:99,435,000

  부족분을 입장수익금등으로 조달한

- 판매수수료: 3,129,600

  경우 입장수익금에 대한 부가세 납

- 입장수입금:96,305,400

  부 여부

2. 국고보조금

○ 국고보조금 2억원을

1. 공사에서 공동주관사인 E.X에 곧

  의 처리

  공사에서 지급받아 곧

  바로 전도하여 사업을 집행하도록

  바로 공동주관사인 E.X

  하였는데 이때 공사와 E.X와 사이

  에 주어서 KOEX의 전

  에 부가세 발생 여부

  시장임대료, 전시대제작

2. E.X와 KOEX의 전시장 임대료등에

  등에 지불함

  서 국고보조금에 대하여 부가세가

  발생하는지 여부

○ 법제13조2항4호와 관련

1. 국고보조금에 대하여 어느 단계까

  하여 국고보조금에대한

  지 부가세가 발생되는지(지출을 3

  부가세 발생 여부

  단계로 할 경우)

3. 부가세 환급

○ 국고보조금 2억원을 농

1. 부가세 납부시 공사에서 환급 부분

  의 건

  림수산부로부터 보조받

  을 돌려주어야 하는지 여부

  아 공사에서 E.X에 2억

  지급(반대급부없음)

- 사업비: 181,818,180

- 부가세: 18,818,820

○ E.X는 공사에서 2억원

  을 받아 업체에 2억 주

  고 그 대가로 용역공급

  받음

- 사업비: 181,818,180

- 부가세: 18,818,820

○ E.X의 주장에 의하면

 공사는 박람회사업에서

 18백만원의 부가세 환급

 이익발생(공사전체사업포

 함정산시) : 따라서 공사

 의 환급이익금 18백만원

 E.X에 주어야 한다고 주

 장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