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외국국적의 선박을 임차하여 국외 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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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국국적의 선박을 임차하여 국외 공해상에서 카지노영업을 하는 경우부가46015-1673생산일자 1996.08.20.
AI 요약
요지
국인 또는 내국법인이 외국국적의 선박을 임차하여 외국항행사업을 영위하는 자로부터 당해 선박의 일부를 재임차받아 국외 공해상에서 카지노영업을 하는 경우 당해 카지노의 입장행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내국인 또는 내국법인이 외국국적의 선박을 임차하여 외국항행사업을 영위하는 자로부터 당해 선박의 일부를 재임차받아 국외 공해상에서 카지노영업을 하는 경우 당해 카지노의 입장행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및 동법 제10조 제2항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가 외국국적의 선박을 임차하여 외국항행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부터 당해 선박의 일부를 재임차받아 국외 공해상에서 카지노영업을 하는 경우 당해 카지노의 입장행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