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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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로 구분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과세표준부가46015-1699생산일자 1996.08.24.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로 구분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2409, 1995.12.2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부가46015-2409, 1995.12.2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약정서 제13조에 나와 있는 “상품 공급시 부가세 포함”이란 해석에 대하여 명확히 알고자 질의합니다.
도매업자인 본인이 제조업자로부터 상품을 공급 받을 시 “부가세”를 포함하여 소매가의 50%에 받기로 하고서 제조업자와 약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제조업자가 저에게 세금계산서를 우편으로 보내왔는데 예를 들어 공급한 상품이 100원어치면 별도로 10원을 추가하여 부가세 10원을 별도로 줄 것을 요구해와 총 110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저는 분명 약정서에서 상품 공급시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다고 되어 있으니 이는 세금계산서 발생시 90원에다가 부가세 10원을 합하여 총 100원을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맞지 않냐고 다툼이 발생되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제품 공급시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제품을 공급할 때 부가세를 추가로 요구해서는 안되며, ○○통신(주)에서도 똑같은 내용을 추가로 부가세를 요구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으며, 유통업자들한테 물어보아도 납득이 가지 않다고들 합니다. 게다가 제조업자가 부당하게 부가세를 요구해와 세금 신고를 하지 못한 상태로 이중의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약정서 제13조의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어느 상거래 업자에게 물어보아도 별도의 부가세를 요구해서는 안되는 것이 상식적인 상행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해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