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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둘 이상 업종영위 사업자가 타 업종 자재 등으로 사용위해 반출시 재화공급해당여부
부가46015-1700생산일자 1996.08.24.
AI 요약
요지
가구제조와 실내 장식업을 각각 별도의 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제조장에서 생산된 실내장식용 가구를 실내 장식업을 영위하는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자재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회신
가구제조와 실내장식업을 각각 별도의 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제조장에서 생산된 실내장식용 가구를 실내장식업을 영위하는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자재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건설업을 하고 있으며 별도의 사업장을 개설하여 실내장식에 필요한 가구를 제조 하고저 합니다.

나. 제조한 가구(최종제품)는 외부에 판매함이 없이 전량 본사의 실내장식에 필요한 자재로 사용하고저 합니다.

 본사에서 발행하는 매출세금계산서는 실내장식비에 가구대금을 포함하여 발행합니다.

다. 위의 경우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가구는 본사의 건설업 자재로 사용되는 내부거래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신고(매출)를 할 의무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