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건물관리사업자가 관리비 수령 시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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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물관리사업자가 관리비 수령 시 공공요금 별도 징수하는 경우 관리대가 포함여부부가46015-1704생산일자 1996.08.24.
AI 요약
요지
건물관리사업자가 관리비 받을 때 공공요금 등을 항목별로 별도 구분 징수하여 납입대행을 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건물관리에 따른 대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건물관리사업자가 건물을 관리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음에 있어서 당해 건물의 입주자들이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수도료,전기료,도시가스료 및 기타 공공요금 등을 항목별로 별도 구분징수하여 납입대행을 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건물관리에 따른 대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 경우 기타 공공요금에는 오물수거료,정화조 수거료,소독비 등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관리비 중 특정항목을 별도로 구분하여 징수하고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당해 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바 다음과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관리비 수입 지출 내역
관 리 비 수 입 | 932,820 |
내 역 | |
일 반 관 리 비 | 319,531 |
연 료 비 | 88,411 |
전 기 료 | 269,517 |
수 도 료 | 64,842 |
청 소 비 | 67,873 |
소 독 비 | 5,521 |
오 물 수 거 료 | 17,977 |
수 선 유 지 비 | 21,463 |
수선충당금전입액 | 25,175 |
화 재 보 험 료 | 20,579 |
위 탁 관 리 비 | 31,931 |
(갑설)
위 수입항목 중 전기료, 수도료, 화재보험료만이 별도로 구분하여 징수하고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을설)
연료비(도시가스)도 갑설에 포함된 전기료 등과 같이 별도로 구분하여 징수하고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병설)
위 갑설, 을설뿐만이 아니라 정화청소비, 오물수고비, 소독비는 면세재화로서 별도로 구분하여 징수하고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