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확정신고서상 예정신고누락분란에 표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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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확정신고서상 예정신고누락분란에 표기한 것만으로 수정신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부가46015-1734생산일자 1996.08.27.
AI 요약
요지
과세표준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당초신고와 수정신고의 내용을 병기하고 납부세액 란 옆에 추가자진 납부세액을 부기하여 수정신고서 또는 추가납부세액계산서로 표시한 신고서는 과세표준수정신고서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에 당초신고와 수정신고의 내용을 병기(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시 확정신고서상에 수정신고하는 뜻을 부기한 것을 포함함)하고 납부세액란 옆에 추가자진 납부세액을 부기하여 수정신고서 또는 추가납부세액계산서로 표시한 신고서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16호에 규정된 과세표준수정신고서에 포함되는 것임. 2. 귀 질의2)의 경우는 붙임 질의회신문(재경원소비46015-21, 1996.01.30.)을 송부하니 참고. 붙임 : ※ 재경원소비46015-21, 1996.01.3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시 ○○구 ○○동 ○가 ○○-○○번지에 소재한 업태:제조 종목:선박의장품을 주업으로 하는 업체입니다. 1996년 1기 부가세 확정신고시 1기 계정신고누락분(매출\5,851,500)을 확정신고서상 예정신고누락분란(21)란에 표기하고 신고 했습니다.
나. 위 누락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등(40)과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41)을 적용하여 신고 하였습니다.
다. 이러한 경우
(1) 부가세 확정신고서상 예정신고누락분(21)란에 표기한 것만으로 수정신고의 뜻을 부기하여 신고한 것으로 판정되는지 여부
(2) 판정된다면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41) 50%감면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1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