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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도매시장의 쓰레기 유발부담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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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산물도매시장의 쓰레기 유발부담금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부가46015-1740생산일자 1996.08.28.
AI 요약
요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자로부터 도매시장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가 고유의 목적사업으로 징수하는 쓰레기유발부담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자로부터 도매시장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가 고유의 목적사업으로 징수하는 쓰레기유발부담금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8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쓰레기유발부담금이 사실상 시장관리비성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나, 관리비 성격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동 부담금의 징수기준 및 실제사용내역 등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도매시장내의 쓰레기감소와 농산물의 표준규격출하촉진을 목적으로 쓰레기유발부담금을 징수할 경우 부가가치세와 법인세과세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8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