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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프로그램개발이 아닌 기존 개발 연구결과 이용한 컨설팅용역의 VAT면제여부
부가46015-1759생산일자 1996.08.30.
AI 요약
요지
개인 또는 법인이 독립자격으로 전자계산조직 이용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을 제공시 VAT가 면제되나, 프로그램개발이 아닌 기존에 개발된 연구결과를 응용 또는 이용하는 정도의 컨설팅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음
회신
1. 개인 또는 법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을 제공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프로그램개발이 아닌 기존에 개발된 연구결과를 응용 또는 이용하는 정도의 컨설팅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귀 질의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4-3-10...12 및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4-3-...12를 송부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공사에서는 재무(예산, 원가, 결산 등)관련 정보시스템에대한 수준혁신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질의사항]

  당공사가 정보시스템 컨설팅전무뇌사에 아래 내용으로 용역을 발주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 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지 여부

  <한국전력공사>

   신재무정보시스템 구축(전산망 재구축)의 전단계인 기본계획수립 보조자료 획득을 목적으로 정보시스템 전문컨설팅회사에 컨설팅 용역 발주

→용역발주내용 별첨

  <컨설팅 전문 회사>

   한전의 현행재무정보시스템 실태 파악, 분석, 전단 및 국내외 선진기업 재무정보시스템벤치마킹(구축 사례조사 등) 결과를 근간으로 한국전력공사에 적합한 “신재무정보시스템 구현 모델”에 대한 보고서 제출(프로그램 개발은 포함하지 않으며, 신시스템 단계별 구축방안 제시)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4-3-10...12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4-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