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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설교통부 등으로부터 건설 관련기술 연구용역제공시 VAT면제 여부
부가46015-1760생산일자 1996.08.30.
AI 요약
요지
개인 또는 법인이 독립자격으로 전자계산조직 이용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을 제공시 VAT가 면제되나, 프로그램개발이 아닌 기존에 개발된 연구결과를 응용 또는 이용하는 정도의 컨설팅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4-3-10...12 [학술 연구용역의 면세범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4-3-10...1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사무실에서 기장을 시작하고 있는 “A”법인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업종인지 면세대상 업종인지의 여부에 대해 정확한 판단이 서질 않아서 이렇게 질의서를 띄웁니다.

“A”법인은 1995.05.01 ○○세무서로부터 법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발부받았으며 업태는 서비스, 종목은 건설연구자문용역이며 소득표준을 코드번호는 742104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A”법인이 실제로 하는 일은 주로 건설교통부와 한국건설기술 연구원으로부터 건설 관련기술 연구용역에 대한 의뢰를 받아서 이를 연구하여 그 결과에 의해 수수료를 받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건설교통부가 용역계약을 위한 수의시담을 할수있는 자격으로서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에 열거하고 있는 규정중에 “A”법인은 “차”목의 규정에 해당되어 건설교통부와의 계약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참고하시어 “A”법인이 면세사업자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회신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4-3-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