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대손세액공제 사유와 대손세액공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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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손세액공제 사유와 대손세액공제 신청시 제출서류부가46015-177생산일자 1996.01.29.
AI 요약
요지
대손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는 파산과 강제집행의 경우는 각각 매출세금계산서(사본)와 채권배분계산서, 사망・실종선고의 경우는 매출세금계산서(사본)와 가정판결문 사본, 채권배분계산서, 회사정리계획 인가결정의 경우는 매출세금계산서(사본)와 법원이 인가한 회사정리인가안 등을 들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765, 1995.4.25)을 참조. 붙임 : ※ 부가46015-765, 1995.04.2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식품제조 중소업체로서 납품선 기업이 파산 및 법정관리되었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관련 대손세액공제 대상 여부
구 분 | 상 호 | 소 재 지 | 대손사유 | 비 고 |
공 급 자 | ○○식품 | ○○도 ○○군 ○○면 ○○리 ○○ | ||
공급받는자 | ○○식품 | ○○도 ○○군 ○○면 ○○리 ○○번지 | 파산(근거별첨) | |
공급받는자 | (주)○○ | ○○도 ○○시 ○○면 ○○리 ○○번지 | 회사정리개시 (근거별첨)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