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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세액공제 사유와 대손세액공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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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손세액공제 사유와 대손세액공제 신청시 제출서류
부가46015-177생산일자 1996.01.29.
AI 요약
요지
대손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는 파산과 강제집행의 경우는 각각 매출세금계산서(사본)와 채권배분계산서, 사망・실종선고의 경우는 매출세금계산서(사본)와 가정판결문 사본, 채권배분계산서, 회사정리계획 인가결정의 경우는 매출세금계산서(사본)와 법원이 인가한 회사정리인가안 등을 들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765, 1995.4.25)을 참조. 붙임 : ※ 부가46015-765, 1995.04.2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식품제조 중소업체로서 납품선 기업이 파산 및 법정관리되었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관련 대손세액공제 대상 여부

구 분

상 호

소 재 지

대손사유

비 고

공 급 자

○○식품

○○도 ○○군 ○○면

○○리 ○○

공급받는자

○○식품

○○도 ○○군 ○○면

○○리 ○○번지

파산(근거별첨)

공급받는자

(주)○○

○○도 ○○시 ○○면

○○리 ○○번지

회사정리개시

(근거별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