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항공기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의 면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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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항공기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의 면세 여부 및 계산서 발행 여부부가46015-17생산일자 1996.01.05.
AI 요약
요지
항공기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여객운송사업자가 교부하는 항공권은 영수증으로 보는 것임
회신
1. 여객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항공법에 규정하는 항공기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은 동 규정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제1호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공급자의 등록번호.상호(법인은 법인명) 또는 성명(법인은 대표자 성명). 공급대가 및 작성연월일이 기재된 여객운송사업자가 교부하는 항공권은 부가가치세법 제32조 규정의 영수증으로 보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폐사는 직원들의 해외출장시 여행사를 통하여 비행기표를 구매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12조 1항 6조에 의하면 여객운송용역은 면세로서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여행사에 계산서를 요구 하였으나 여행사는 업무 관행상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며 입금표로만 업무처리를 하고있다고하여 계산서의 발행을 거부 하고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여행사의 업무 관행은 정당한 것인지 또한 폐사가 여행사의 업무관행을 인정 입금표로만 업무처리를 하였을 경우 폐사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은 어떠한 것이 있게되는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6호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 제1호 【】
○ 부가가치세법 제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