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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합산하여 신고한 경우 가산세 부과 여부
부가46015-1846생산일자 1996.09.07.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2개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합산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신고서를 접수한 세무서장은 경정하여 착오 납부된 세액을 환급조치하고 다른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경정에 의해 납부세액에 가산세를 가산하여 징수함.
회신
사업자가 납세지 착오로 1개의 사업장에 다른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합산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3조 제2항에 규정하는 납세지를 달리한 신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규정에 의해 당해 신고서를 접수한 세무서장은 경정하여 착오납부된 세액을 환급조치하고 다른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경정에 의해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에 동법 제22조 제3항 및 제5항에 규정하는 가산세를 가산하여 징수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갑)서울본사로부터 직발주를 받고 시공한 공사매출과 (을)울산공장으로부터 직발주를 받고 시공한 공사매출이 있음.

○ 1995년도 부가가치세 1기확정신고기간중 정상적인 매출거래로 인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으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시 담당자의 업무미숙으로 인하여 (갑)서울본사와 (을)울산공장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각각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분류, 기재하여야 하나 (갑)서울본사의 매출금액을 (을)울산공장의 매출금액에 합산하여 (을)울산공장으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 신고하였음.

○ 부가가치세를 기한내 성실신고와 납부를 하였으나 단지 담당자의 업무미숙으로 인하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33호서식"에 사업자등록번호의 오분류로 인한 제출이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 적용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43조 제2항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