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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손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구비서류의 종류
부가46015-1847생산일자 1996.09.07.
AI 요약
요지
대손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는 파산의 경우는 매출세금계산서(사본)와 채권 배분계산명세서, 강제집행의 경우는 매출세금계산서(사본)와 채권배분계산서 등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765,‘95.4.25 및 부가46015-1706.’96. 8. 2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765, 1995.04.25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의 파산법에 의한 파산(강제화의를 포함),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사망.실종선고,회사정리 법에 의한 정이계획인가 결정의 각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 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및 동법 시행령 제63조의 2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이며, 2. 이 경우 대손세액을 공제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확정신고서와 함께 별지 제 34호서식의 대손세액공제신고서와 대손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당해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대손
질의내용

[회 신]

세액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이 때에 대손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는 파산의 경우는 매출세금계산서(사본)와 채권 배분계산명세서, 간제집행의 경우는 매출세금계산서(사본)와 채권배분계산서, 사망.실종선고의 경우는 매출세금계산서(사본)와 가정법원판결문 사본,채권배분계산서,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의 경우는 매출세금계산서(사본)와 법원이 인가한 회사정리인가안 등을 들 수 있는 것입니다.

※ 부가46015-1706, 1996.08.24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로부터 어음을 지급받았으나 당해 어음상의 채권이 ‘94.1.1일이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분으로 ’95.12.31일 이전에 부도발생한 경우에는 개정(대통령령 제15103호,‘96.7.)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경우 당해 매출채권에 대한 상법상의 소명시효가 완성됨으로 인해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부가가치세보함)의 점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정된 동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해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매출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96.7.1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메출채권에 관련된 거래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경우 대소세액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와 함께 별지 제34호 서식의 대손세액공제신고서,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부도어음. 수표 사본과 세금계산서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대손세액 공제 신청을 위한 구비서류에 대해 알고자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