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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진단사가 제공하는 용역에 부가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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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경영진단사가 제공하는 용역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부가46015-1851생산일자 1996.09.07.
AI 요약
요지
경영진단사가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영진단사가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에 규정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경영진단사자격증을 가지고 개인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려 함.

○ 부가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나목에서 경영지도사업 도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세 면세라고 되어있는 바,

○ 경영지도사업의 업무범위와 유사한 경영진단사(한국생산성본부장 발행)가 기업의 경영분석 및 지도 등의 컨설팅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