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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등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영세율 첨부서류
부가46015-1853생산일자 1996.09.07.
AI 요약
요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영세율 첨부서류는 관할세관장이 발급하는 선(기)적완료증명서로 하는 것임.
회신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영세율 첨부서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규정에 의해 관할세관장이 발급하는 선(기)적완료증명서로 하는 것이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당해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 경우 국세청장 지정서류는 부가기본통칙3-7-7-11을 참조.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사는 ○○중공업(주)에서 생산 판매된 엔진에 대한 A/S 및 부품판매를 하는 회사(대리점)로 거래선의 대부분이 외항선박회사인 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필요한 첨부서류에 대하여 질의함.

다 음

[질의]

 외항선박에 보급하는 재화에 대한 영세율 적용을 위하여 국세청장 지정서류가"물품ㆍ선(기)용품 적재허가서"로 되어 있으나, 당해 선박회사의 최종 "선적확인서"로 대체 가능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7-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