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하도급업체가 원도급업체에 공사용역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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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하도급업체가 원도급업체에 공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부가46015-1855생산일자 1996.09.07.
AI 요약
요지
하도급업체가 계약에 의해 원도급업체에 공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을 공급한 하도급업체는 원도급업자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에 관한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과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한 회계관습에 의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의 일부분이 불분명하여 하도급업체가 계약에 의해 원도급업체에 공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을 공급한 하도급업체는 원도급업자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에 관한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과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한 회계관습에 의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관한 다음 사항에 의문에 있어 질의함.
다 음
[질의]
당사는 대구광역시 달서구 소재에 토공사 및 철근콘크리트공사 면허를 가지고 있는 전문건설업체로서 ○○국토관리청에서 발주한 도로공사를 원도급자에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시공하고 있던 중 원도급자의 부도로 인하여 전부명령권자(압류 및 채권자)의 전부채권으로 청구된 금액을 전부 명령권자의 입금 의뢰로 하도급자에게 직접 입금되었을 경우 회계처리 방법 및 세금계산서 발행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