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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등 거래는 본사에서 재화는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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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계약 등 거래는 본사에서 재화는 지점으로 인도받은 경우 세금계산서 수수 장소
부가46015-1856생산일자 1996.09.07.
AI 요약
요지
법인사업자가 거래를 함에 있어서 계약, 발주, 대금결재 등 거래가 본사에서 이루어지고 재화는 운송편의를 위해 실질적으로 사용 또는 소비하는 지점으로 인도받은 경우 세금계산서는 본사 또는 지점 어느 쪽에서도 교부받을 수 있음.
회신
본사와 공장 등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사업자가 거래를 함에 있어서 계약, 발주, 대금결재 등 거래가 본사에서 이루어지고 재화는 운송편의를 위해 실질적으로 사용 또는 소비하는 지점으로 인도받은 경우 세금계산서는 본사 또는 지점 어느 쪽에서도 교부받을 수 있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공급자)가 ○○철강공단과 ○○공단에 제조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공급받는자)와의 거래를 함에 있어서 ○○철강공단 제조사업장과 계약, 발주, 대금결제 등 거래가 이루어지고 재화는 운송편의를 위하여 실질적으로 사용·소비하는 ○○공단 제조사업장으로 인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받는자에 대하여 질의함.

 (갑설)

  - ○○철강공단 제조사업장이 공급받는자다.

 (을설)

  - ○○공단 제조사업장이 공급받는자다.

 (병설)

  - ○○철강공단 제조장 또는 ○○공단 제조사업장 어느 쪽에서도 공급받는자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