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어떤 물품을 납품하고 받은 어음의 만기가 1995.10.1.자인데 이 어음이 만기일에 부도가 난 경우라면, 1996.7.1. 현재에는 이미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된 경우이라서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경과일"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되지만 매출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상법 제64조 단서 및 민법 제163조 제6호에 의거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아직 경료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함.
이러한 경우, 즉 1996.7.1. 현재 부도일로부터 6월 경과는 하였지만, 매출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여전히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3조의 2 제1항 제5호에 의거 1996.7.1. 이후에 매출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한 날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여부.
[질의 2]
2.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대손세액공제인정 여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는 사업의 양도를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그렇다면 현재 개인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먼저 법인을 설립한 후, 설립한 법인과 개인기업간에 포괄사업양수도계약을 맺어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개인기업을 영위할 때 발생한 매출채권(예컨대 매출채권의 발생일이 1995.10.1.이고 만기일은 1995.12.1.인 경우)이 법인으로 전환(예컨대 법인전환일: 1996.12.1.)하고 난 후에 매출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하는 경우(예컨대 소멸시효완성일이 1998.12.1.인 경우)라면, 이 경우 개인기업에서 발생한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를 법인으로 전환한 법인기업에서 대손세액공제를 1998.12.1.에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