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토지, 건물의 소유자가 제조업,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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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 건물의 소유자가 제조업, 임대업 겸영하다 제조업을 양도 시 사업양도 해당여부부가46015-1871생산일자 1996.09.09.
AI 요약
요지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가 자기의 건물에서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제조업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질의회신문(부가 46015-532,‘96.03.2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532, 1996.03.20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은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은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토지 및 건물의 소유가자 자기의 건물(사업장)에서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제조업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조 동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현재상태]
납세자 : 거주자
사업장 : ○○ ○○ ○○ ○○○○-○○
개업일 : 1979. 08. 17
업 태 : 제조업
종 목 : 전자부품
단 사용중인 공장 (사업주소유 대 661.1m2 건물 1,750.94m2)중 일부를 96년 7월부터 교회에 무상 임대함.
[사례]
위 현재상태에서 사업주 소유 대지 661.1m2 와 건물 1,750.94m2는 제외(임대로전환코저함) 하고 제조업부분만 모든 권리와 의무를 신설법인에게 양도시
[문의]
위 사례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문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