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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설계도면에 따라 투시도를 작성하여 주고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46015-1873생산일자 1996.09.09.
AI 요약
요지
건설회사나 설계사무실의 설계도면에 따라 투시도를 작성하여 주고 그에 따른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건설회사나 설계사무실의 설계도면에 따라 투시도를 작성하여 주고 그에 따른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설계사무실이나 건설회사의 설계도면에 따라 건물이 완성되었을 때의 모습을 도안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고있는 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1항 1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규정에 해당되어 면세가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