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설계도면에 따라 투시도를 작성하여 주...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설계도면에 따라 투시도를 작성하여 주고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46015-1873생산일자 1996.09.09.
AI 요약
요지
건설회사나 설계사무실의 설계도면에 따라 투시도를 작성하여 주고 그에 따른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건설회사나 설계사무실의 설계도면에 따라 투시도를 작성하여 주고 그에 따른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설계사무실이나 건설회사의 설계도면에 따라 건물이 완성되었을 때의 모습을 도안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고있는 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1항 1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규정에 해당되어 면세가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